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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낙타39
잘웃는낙타39
23.11.10

나라에서 정한 정년퇴직 나이와 회사가 정한 정년퇴직 나이가 다를 경우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퇴직 나이의 경우 만 60세로 알고있고, 저희 회사는 정년나이를 만 62세로 규정해두었습니다. (만 62세가 되는 연말까지 계약기간)

질문1) 이럴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정년퇴직 나이인 62세가 되는 해 연말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걸까요?

질문2) 만약 정년퇴직 실업급여가 안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원하는 분들은 나라에서 정한 만 60세 생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잡고 계약해지를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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