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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낙타39
잘웃는낙타3923.11.10

나라에서 정한 정년퇴직 나이와 회사가 정한 정년퇴직 나이가 다를 경우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퇴직 나이의 경우 만 60세로 알고있고, 저희 회사는 정년나이를 만 62세로 규정해두었습니다. (만 62세가 되는 연말까지 계약기간)

질문1) 이럴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정년퇴직 나이인 62세가 되는 해 연말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걸까요?

질문2) 만약 정년퇴직 실업급여가 안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원하는 분들은 나라에서 정한 만 60세 생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잡고 계약해지를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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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60세를 초과하여 정년이 규정된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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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정년을 정한 경우 62세에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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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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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년이 명시된 취업규칙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정년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실업급여는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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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2세로 정한 정년도 유효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62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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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 62세 정년이더라도 가능합니다.

    2. 생략

    3.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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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회사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으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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