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정년퇴직 나이의 경우 만 60세로 알고있고, 저희 회사는 정년나이를 만 62세로 규정해두었습니다. (만 62세가 되는 연말까지 계약기간)
질문1) 이럴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정년퇴직 나이인 62세가 되는 해 연말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걸까요?
질문2) 만약 정년퇴직 실업급여가 안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원하는 분들은 나라에서 정한 만 60세 생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잡고 계약해지를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