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식 축의금, 식대계산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세법에따라 축하금 부의금은 비과세라고 보았는데요,
근데 그때 비과세는 신랑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축의금이라고 해서,
그럼 결혼 축의금은 일단 100% 부모거인거잖아요?!
<질문1>
근데 축의금을 저희한테 주면, 당장은 일반 개인한테 일일이 세금먹이지 않겠지만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 받게되었을때 같이 꺼내져서 과세로 보이는 경우가 될까요?
<질문2>
그리고 축의금으로 집을 매매하면 걸린다고 하던데,
축의금인지 제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를들어 제가 3억있고 축의금으로 1억받은상황에 3억을 태우고 대출 껴서 집을 사게 된다면
이것은 축의금을 포함한 주택구매라고 보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수중에 그정도 돈이 없는데 축의금 포함해서 매매했을 때 해당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 축의금이 왜 100% 부모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축의금 장부로 증빙할 수 있는 축의금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금을 소명할 때도 축의금 장부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