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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월세 연장 계약서 안 써도 나갈때 영향이 없나요?안녕하세요현재 월세 계약 2년 채우고 31일이면 만기입니다.내년부터는 월세 5만원 올리겠다는 집주인분 연락도 받았구요,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말씀드린지 2달째인데알겠다고 하시고 시간을 내주지 않으시네요 귀찮으신가봐요(연락도 계속 드렸음)이제 곧 만기인데, 만료되고 내년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월세액공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것인지, 저번에 계약서 작성할때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그랬는데,그런것들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혹시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는건가요? 연장은 그냥 기존 계약서에 줄 찍찍긋고 기간만 늘리면 되는건가싶어서요그리고, 제가 내년 4월쯤 집을 나갈계획이 있는데차라리 계약서 안쓰고있다가 기존 계약서조항대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결혼식 축의금, 식대계산 증여세 관련안녕하세요 세법에따라 축하금 부의금은 비과세라고 보았는데요,근데 그때 비과세는 신랑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축의금이라고 해서,그럼 결혼 축의금은 일단 100% 부모거인거잖아요?!근데 축의금을 저희한테 주면, 당장은 일반 개인한테 일일이 세금먹이지 않겠지만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 받게되었을때 같이 꺼내져서 과세로 보이는 경우가 될까요?그리고 축의금으로 집을 매매하면 걸린다고 하던데, 축의금인지 제돈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예를들어 제가 3억있고 축의금으로 1억받은상황에 3억을 태우고 대출 껴서 집을 사게 된다면이것은 축의금을 포함한 주택구매라고 보는건가요?아니면 제가 수중에 그정도 돈이 없는데 축의금 포함해서 매매했을 때 해당이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매매대출 결혼예정자 관련 질문드립니다.보금자리론 대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보금자리론 조건에, 생애최초는 부부합산소득 8.5 천만원 이하인데,세전 남자가 연봉 6000 여자가 연봉 3500 이여서 부부합산소득조건이 불일치되는데,그렇다면 혼인신고 하지않고 미혼의 경우로 남자든 여자든 보금자리론을 받고나서대출금 받은 후 혼인신고 하면 상관없을까요? 불이익 없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혼부부 매매대출 생애최초 연봉조건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있는 결혼생각이 있는 20대입니다.현재 합산 세전 9500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데요,,신혼부부전용 생애최초와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모두 부부합산 8.5 이하에만 해당되는것을 확인했습니다.현재 1억 5천 이상 보유중이며, 생애최초로 LTV 80% 하여 최대 4.2억 대출로 6억 이상의 집을 매매하고 싶은데,현재 합산 연봉으로는 생애최초가 어려운것인지 궁금합니다..그렇다면 다른 대출은 LTV 80%가 나올 수 있는경우를 각 은행에 가서 확인해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모님 의료비 자녀가 세액공제 되나요?안녕하세요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할 수 있나요?부모님은 총 소득 100만원 초과이십니다.의료비를 제가 지출하면 부모님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가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명 수정하면 어느시점부터 공제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동생과 함께 월세에 살고있습니다월세는 언니가 내고,임대차계약명은 동생이 되어있습니다.동생은 근로자가 아니고, 월세도 납부하고 있지않은데, 임차인으로 되어있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ㅜㅜ질문1)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명의를 언니로 변경한다면 변경시점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질문2) 또한 임차인 변경을 줄긋고 도장찍은 후 신고하러 기관에 방문해야 확정되는건가요? 질문3) 부동산 가지 않고 임대인과 둘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존 부동산에서 수정전 계약서를 가지고있을텐데 괜찮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임대차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월세를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계약 후 1년이 지났고,이번달 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임대차명의변경을 하려합니다.부동산에 가면 비용이 발생한다하여임대인과 그냥 두줄긋고 수정하려하는데요?도장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같은 곳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임차인 변경(같이살고있는 가족명의로) 집주인과 협의 수정 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임차인 변경(같이 살고있는 가족으로)을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상의하여 수정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월세로 자매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본인은 회사에 근무중인 언니입니다. 동생은 근무하지 않고있는 학생이구요월세 계약당시 사회초년생이라 계약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 채시간되는 동생이 임차인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근무하는 제가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ㅠㅠ첫 연말정산을 하게돼서 월세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이런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함을 알게되었습니다 ... 그래서 임차인 명의변경을 하려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부동산에 와서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집주인과 상의하여 따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집주인분께 연락드려서 기존 임대차 계약 증명서에 있는 임차인 이름을 언니인 저로 수정하고 도장찍어확정일자를 받아도 무방한 부분인가요..? 저의 무지함으로 또 이렇게 수정했다가 잘못될까봐 질문드렸습니다...기존에는 원래 부동산을 끼고 세명이서 계약했었습니다. 임차인 변경을 언니인 저로 그냥 줄 긋고 수정하고 도장찍어도 되는건지 여부가 정확히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