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관련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24년도에 차량을 판매하려고하는데요
23년도에 사업자 발행하였고 차량은 19년도에 구매하여서 개업 당시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사업자라 이럴경우에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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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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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차량가액을 사업자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사업 개시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차량의 감가비나 유지비를 비용처리하셨다면 사업관련 자산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차량을 판매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용승용차로 등록 및 경비처리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