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시간이 30분인데 35분에 찍으라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공장 특성상 근무 교대를 하게 되는데요
회장님 지시로 근무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여 옷을 갈아입고 인수인계를 받아 30분근무시작 형식으로 일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업무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내용을 잘 보면 업무종료 후 정리정돈 화장실이용 환복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35분 이전에 퇴근기록이 남으면 근로인정시간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부서 부장님을 통해 근무시간 30분을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어떤 항목으로 어디에 해야하는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분과 유료상담을 하는 것도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