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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셰퍼드275
수려한셰퍼드275
22.03.09

조기퇴근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퇴근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3교대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06:00~14:00 근무시 사실상 05:40 쯤 교대하고 작업에 투입이된후 13:40 쯤 교대를 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근무지에서 8시간은 채워서 나가게되는데 예정된 시각은 14:00이다보니 13:40 에 현장을 벗어나고 퇴근을 할시 조퇴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퇴근으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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