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로 하청 소속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다만 그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가 엇갈리는바,
임금청구 소송의 성격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3년이라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아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본 사례(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라는 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용자가 위장도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등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