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2주택자 이상은 일반 청약이 아닌 무순위 청약의 기회를 노려보세요.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었는데,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합니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합니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