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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10

아파트 청약제도가 또 바뀌네요!

올 4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아파트청약제도 시행으로 규제 지역인 경우 85m2 이상은 가점제 80% 추첨제20%를 적용하는데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어떠한지요?

이제 대부군 규제가 풀려 비규제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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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2주택자 이상은 일반 청약이 아닌 무순위 청약의 기회를 노려보세요.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었는데,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합니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합니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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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비규제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없기에 기존처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비규제지역의 경우 85제곱이하는 가점:추첨 4:6, 85제곱초과시 추첨100%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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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란, 지자체의 주택정책에 따라 건축규제가 완화된 지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비규제 지역이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청에서는 대전광역시 내 소재 근로자와 근로자의 자녀, 부부가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도시공사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공고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에서 부여되는 가점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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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바뀐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순위 청약조건 변경

    - 변경 전 : 해당지역, 무주택 세대주

    - 변경 후 : 전국, 다주택자도 가능


    2. 청약 1순위 조건변경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2년), 그외수도권(1년), 그외 지역 6개월

    - 지역별 예치금 기준충족 : 모집공고전까지만 예치금 한도 맞춰놓음됨.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등이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기회를 노려보는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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