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규제사항
1. 분양권 전매제한
- 공공택지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변시세대비 100% 이상 : 5년
80% 이상 : 8년
80% 미만 : 10년
- 공공택지에서 투기과열지구 아닌지역 100% 이상 : 3년
80% 이상 : 6년
80% 미만 : 8년
-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100% 이상 : 5년
80% 이상 : 8년
80% 미만 : 10년
→ 2023년1월5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적용
2. 거주의무기간
- 공공택지에서 주변시세대비 분양가가 80% 이상 : 3년
80%미만 : 5년
- 민간택지에서 주변시세대비 분양가가 80% 이상 : 2년
80% 미만 : 3년
→ 2023년 1월5일부터 폐지 소급적용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