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상대차를 긁고 모르고 지나간 후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상대차를 긁고 모르고 지나간 후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까요?
저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상대가 뺑소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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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요건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지만 경찰이 조사하기에 알고도 그냥 간 정황이 있는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말 모르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처벌 받지 않고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대물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될 것이며 자동차 보험 대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한다고해도 고의성이 없을 경우 약간의 과태료 정도가 나올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상대가 뺑소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일단 뺑소니로 신고가 된 상황으로 이런 경우는 질문자가 해당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느냐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알수 있었느냐의 문제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문제로 그에 따른 증거자료와 타당한 논리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사배상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여 주고 원만하게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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