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해둔 제 차를 다른차가 실수인지 긁고 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블랙박스는 켜둔상태라 확인은했는데 블랙박스들고경찰서가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확인될 경우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상대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당 증거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에 경찰은 가해자를 찾을 것이고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나
사비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가해차량 차적조회 후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해자 측 대물로 처리하셔도 되고, 자차 선처리 후 구상을 넣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