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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35
떳떳한저어새3523.12.05

감시적 근로자의 토요일, 일요일 휴가사용에 관하여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제가 감시적 근로자인 경비,보안직 근무 중 입니다.

보안팀장은 주말(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근무자들은 3조2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입니다.

평일에는 보안팀장과 근무자 2명이 주간 근무, 야간에는 1명의 보안대원만 근무하며 휴가(개정연차,일반연차 등) 사용시 다른 근무자가 대체근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

1. 근무자들이 공휴일과 주말(토,일)에 휴가(개정연차,일반연차 등) 사용가능한가요?

보안팀장이 공휴일과 주말에는 없기 때문에 휴가 사용 안된다는데 사용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비번 근무자가 들어와주니깐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혹시 감시적 근로자(경비,보안)들이 공휴일과 주말(토,일)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 된다는 법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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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팀장이 없다는 건 회사 사정이고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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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요일에 제한하는 법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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