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의 토요일, 일요일 휴가사용에 관하여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제가 감시적 근로자인 경비,보안직 근무 중 입니다.
보안팀장은 주말(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근무자들은 3조2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입니다.
평일에는 보안팀장과 근무자 2명이 주간 근무, 야간에는 1명의 보안대원만 근무하며 휴가(개정연차,일반연차 등) 사용시 다른 근무자가 대체근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
1. 근무자들이 공휴일과 주말(토,일)에 휴가(개정연차,일반연차 등) 사용가능한가요?
보안팀장이 공휴일과 주말에는 없기 때문에 휴가 사용 안된다는데 사용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비번 근무자가 들어와주니깐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혹시 감시적 근로자(경비,보안)들이 공휴일과 주말(토,일)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 된다는 법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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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팀장이 없다는 건 회사 사정이고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요일에 제한하는 법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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