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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23.10.20

감시, 단속적 근무자의 휴일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감시단속직 신고가 돼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세 분이 3교대 당직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제껏 휴일에 근무할 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도 자연스레 본인의 소정근로일로 취급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다른 휴일도 대체휴무/보상휴가/휴일수당을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첨부해드린 63조의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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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직에 대해서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행적으로 휴일 관련 혜택을 부여해왔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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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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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또는 대체휴무 등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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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에 근무하더라도 휴일대체, 보상휴가,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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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일 뿐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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