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적 근무자의 휴일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감시단속직 신고가 돼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세 분이 3교대 당직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헌데 이제껏 휴일에 근무할 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도 자연스레 본인의 소정근로일로 취급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다른 휴일도 대체휴무/보상휴가/휴일수당을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첨부해드린 63조의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직에 대해서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행적으로 휴일 관련 혜택을 부여해왔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또는 대체휴무 등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에 근무하더라도 휴일대체, 보상휴가,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일 뿐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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