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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5
완벽한달팽이174523.11.13

행정심판 기각후 행정소송제기기간

정보공개청구에 부존재라고하여 행정소송

문서존재를 입증못한다며 각하됬는데

행정소송은 재결서 실제 확인한날로부터 90일인가요

재결서 발송일부터 9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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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_2022두52980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는 청구인이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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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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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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