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한다면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동일건이라고 하는게 어떤 의미이신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결과가 난 후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