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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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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대하여서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풍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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