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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1.08

부가세신고 카드내역서 어떤걸 보내줘야하는건가요?

부가세신고기간이라고 지입사무실에서 연락이왔는데요. 카드사용내역 부가세 신고용으로 달라고 하는데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카드들에 내역서를 다 보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내역서만 보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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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에 대한내역만 보내주는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사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부 부가세 공제처리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용 카드내역서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련한 매입거래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내역 뿐 아니라, 사업용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라도 사업과 관련한 매입거래가 있었던 카드내역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내역은 지입차

    운행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서만 보내주어야 하며, 기업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한 내역만 보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내역서만 보내주면 됩니다. 물론 가끔 다른 카드도 사용 했을 수 있으니 다른 카드의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있으면 그 내용도 보내줘야 납부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가 줄어 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카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