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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떡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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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후 계약서에 대해서요

기존 집주인이 돌아가셔서 자녀분이 상속받았고

상속등기라서 지금껏 계약서 그대로 유지했는데

연말정산 이슈로 새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분이 확인해보니 기존 계약서에서

임대인 정보/계좌 등만 기존 계약서 빈 공간에 쓰고 도장찍으면 될거 같다고 했다는데 이래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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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임대인이 바뀐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셔도 되는데 보증보험이나 대출 때문에 다시원할때는 써서 제출하면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식으로 두분이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 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