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인상율이 저만 다르면 어찌 해야 할까요?
10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특별히 연봉 협상은 없고 일년마다, 일정금액을
인상해주기로 하고서, 연봉협상은 없는걸로 했는데요.
얼마전에 안 사실인데, 2년전부터 저만 빼고 나머지
직원분들 인상이 저보다 10%가량 높아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건 기분이 나쁘네요
물론 처음에 얘기 했던 일정금액은 인상해줬지만
저만 그 금액이고, 다른 직원분들은 일정금액에서 10%가
더 나오는 상황입니다.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급, 승급액, 호봉등의 차별은 남녀간의 다른 보수표를 적용하거나 직급이 달라도 남녀가 수행하는 노동이 실제로 동일하다면 임금차별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여성이라서 혹은 여성이아니라도 다른 같은 직급과 동일업무를 하는 직원보다 연봉이 현저히 낮거나 승급액 및 호봉차별이 크다면 이는 우선 회사측과 이야기를 해서 정당한 연봉 및 승급액 등을 요구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인상'에 있어서는 직종이나 직급에 따라 임금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으나, 낮은 인상율 적용 부분이 여성전용직종이라면 차별적 대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및 임금인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남녀간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
능률,직무, 업적 등의 차이: 직위, 직급, 직종, 직렬 등이 달라 업무의 성질, 내용, 책임의 정도나 작업조건 등이 다른 경우
또한 회사 취업규칙 이나 사내규정등에서 연봉인상율 및 관련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연봉인상등이 적용되는지등도 먼저 보시고, 또한 사내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연봉인상등이 되고 있는지도 먼저 보시고 회사측과 이야기를 해야할듯합니다. 물론 회사와 질문자님사이의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를 보면 회사측에서 언급한 일정금액의 인상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작성시 (즉 입사전에 이야기된)언급된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회사측은 언급된 내용(일정금액 매년 인상)을 제대로 수행은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본인이 같은 직급에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보다 연봉인상률이 10%더 적다면, 이는 회사측과 이야기해서 연봉인상률 상승 및 실제적인 연봉인상을 하실수도 있을듯합니다.
허나 직무나 직급 및 경력/근속년수등이 다른 타직원들의 연봉인상율이 더 높거나 혹은 기본연봉이 높은것은 실제로 연봉제라는게 처음들어갈때의 연봉협상 및 개개인의 경력,학력 및 자기어필등등에서 달라질수있기에,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 임금인상에대한 차별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차별로 간주될 확율이 높아서 별로 효과가 없을듯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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