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직원들과 다른 연봉협상 거부했을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연봉협상에서 다른 직원들은 한달에 쉬는날을 하루 또는 이틀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상 임금 상승률로 임금도 상승하였습니다.
근데 저만 쉬는날을 더 받지도 못하고
형평성 있게 그것과 동일한조건으로 임금을 더 올려주지도 않은채 연봉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올려주던 만큼만 올려주고)
제가 다른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할경우 이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교대 근로자들과 상근직이 섞여있는 근로형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렬 이후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할 경우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정도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른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할경우 이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위와 같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불발로 퇴직시 자진퇴사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원래 연봉보다 20%이상 감액된 금액을 제시하는 사정이 없는한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근로조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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