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에서 다른 직원들은 한달에 쉬는날을 하루 또는 이틀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상 임금 상승률로 임금도 상승하였습니다.
근데 저만 쉬는날을 더 받지도 못하고
형평성 있게 그것과 동일한조건으로 임금을 더 올려주지도 않은채 연봉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올려주던 만큼만 올려주고)
제가 다른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할경우 이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교대 근로자들과 상근직이 섞여있는 근로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