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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두더지114
예쁜두더지11424.02.04

다른직원들과 다른 연봉협상 거부했을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연봉협상에서 다른 직원들은 한달에 쉬는날을 하루 또는 이틀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상 임금 상승률로 임금도 상승하였습니다.

근데 저만 쉬는날을 더 받지도 못하고

형평성 있게 그것과 동일한조건으로 임금을 더 올려주지도 않은채 연봉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올려주던 만큼만 올려주고)

제가 다른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할경우 이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교대 근로자들과 상근직이 섞여있는 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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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렬 이후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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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할 경우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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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정도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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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른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절할경우 이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위와 같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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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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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불발로 퇴직시 자진퇴사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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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원래 연봉보다 20%이상 감액된 금액을 제시하는 사정이 없는한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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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근로조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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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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