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입사한지 1년이 되어 10% 인상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연봉 협상 후에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또한 연봉 협상 조건에서 퇴사자(타팀 업무)의 업무를 같이 하겠다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이 악화되는 바람에 11월 16일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10월 12일 ~ 퇴사 일까지의 월급이 연봉 협상 전의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연봉 협상이 아무리 구두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
원래 이렇게 퇴사 한다고 하면 연봉이 협상됐다가 거절이 되는겁니까?
이에 관련한 법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