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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징어5
인자한오징어524.01.28

근속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내용)

사내에서 1년 단위로 근속하였을때 10만원의 임금을 올려주었습니다. 단, 계약서 혹은 사규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직원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왔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연말 시기(9월)에 급여인상(근속수당)을 지급하면, 내년초 급여가 추가로 인상될 수 도 있으니 다음해에 같이 인상하기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 질문)

- 차별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만약 퇴사를 신청하고 받지 못하였던 9월~12월, 그리고 다음해 1월과 2월의 빠진 근속수당 60만원을 정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 정산이 가능하다면 빠진 근속수당을 퇴직금 정산시에 적용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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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속수당이 관행에 의하여 사업장 내에서 제도화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근속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근속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금의 재정산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속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속수당 인상과 관련된 사항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별도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속수당 지급 부분은 회사와 명확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라면 법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차별을 통해 근속수당을 정산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내년 임금인상시 기존 미반영된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인상하는것으로 명확히 합의를 해두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