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내용)
사내에서 1년 단위로 근속하였을때 10만원의 임금을 올려주었습니다. 단, 계약서 혹은 사규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직원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왔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연말 시기(9월)에 급여인상(근속수당)을 지급하면, 내년초 급여가 추가로 인상될 수 도 있으니 다음해에 같이 인상하기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 질문)
- 차별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만약 퇴사를 신청하고 받지 못하였던 9월~12월, 그리고 다음해 1월과 2월의 빠진 근속수당 60만원을 정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 정산이 가능하다면 빠진 근속수당을 퇴직금 정산시에 적용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속수당이 관행에 의하여 사업장 내에서 제도화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근속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근속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금의 재정산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속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속수당 인상과 관련된 사항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별도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속수당 지급 부분은 회사와 명확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라면 법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차별을 통해 근속수당을 정산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내년 임금인상시 기존 미반영된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인상하는것으로 명확히 합의를 해두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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