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사내에서 1년 단위로 근속하였을때 10만원의 임금을 올려주었습니다. 단, 계약서 혹은 사규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직원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왔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연말 시기(9월)에 급여인상(근속수당)을 지급하면, 내년초 급여가 추가로 인상될 수 도 있으니 다음해에 같이 인상하기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 질문)
- 차별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만약 퇴사를 신청하고 받지 못하였던 9월~12월, 그리고 다음해 1월과 2월의 빠진 근속수당 60만원을 정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 정산이 가능하다면 빠진 근속수당을 퇴직금 정산시에 적용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