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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밝은큰고니2724.02.21

청년이나 청소년의 나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나요?

최근 들어 청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혜택 등과 같은 내용의 정책들이 발표되고는 하는데요. 청년이나 청소년의 나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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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적용되며, 관련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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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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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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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의 경우 정책마다 나이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최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까지로 통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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