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청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혜택 등과 같은 내용의 정책들이 발표되고는 하는데요. 청년이나 청소년의 나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적용되며, 관련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정책마다 나이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최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까지로 통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