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한가요? 특히 건강보험 관련
현 직장에서 10월말까지 근무하고 연차 소진하여 퇴사일은 12/6으로 하고,
신규 직장은 11/1부터 입사하려고 합니다.
5주 가량 근무기간이 중복되는데 신규 직장에 물어봤을땐 이직시 연차 소진으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는건 일반적인거라 괜찮다고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봤을때도 법률상 문제될건 없어보이는데, 궁금한건 건강보험 신고를 보통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중 겹치는건 괜찮은데 1일 기준으로는 겹치지 않아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실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