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고용보험 중복 문제 괜찮은건가요?
현 직장 ~6/6 계약만료(1년) / 이직 직장 6/2일 부터 출근 인데,
기존 직장 6월 2,3 일 을 연차를 사용하고 이직 직장으로 출근 할 예정입니다. (6월6일계약만료로 퇴직금 수령 예정)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이라 이직 예정 직장으로 연차사용 후 출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유의할 사항을 물어봤더니,
6월2일 취득신고할 때 중복되지만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1. 연차 사용 후 이직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제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2. 이직 직장에서 6월 2일 당일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할 때, 제가 중복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3. 알 수 있다면, 고용 보험의 경우 취득 상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신고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재 신고 없이 6월2일 신고절차 마무리 짓나요...? ( 5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도 6월 2일에는 상실이 되어있지 않을 상황일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4. 연차사용 없이 계약만료 전 퇴사하여 진행하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