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 또는 경품 등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더 낮은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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