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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어치8
클래식한어치824.04.13

원룸에서 월세로 2년반정도 살았는데 임대인이 벽지를 새로한다고 제가 부담해야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월세로 2년반 살았는데 임대인이 벽지를 새로한다고하는데 전부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입주당시에 벽지가 새로 도배 되엇긴한데. 2년반이 지난시점인데 색상이 변색도잇고 오염도잇는데 오염잇는부분이 잇다고 전체적으로 다 도배를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당해야하나요? 그리고 감당해야한다면 부분보수로 작업해도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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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할때에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도배지등은 부분 도배시 미관상 문제가 있고, 질문의 경우 입주시 새로도배를 해준 상태로 입주하였다면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상복구의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이나 부분 도매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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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전체 도배를 다시 해야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마모 되는 경우 혹은 일부분 매우 적은 경우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훼손의 정도가 클 경우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는 주변 도배집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셔서 관련 자료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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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대부분 도배를 임대인들이 해주는편입니다

    살다보면 바래지기도 하고 싼벽지는 시간이 가면 얼룩도 생깁니다

    심하게 훼손이,안됐으면 그냥 들고 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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