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할때에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도배지등은 부분 도배시 미관상 문제가 있고, 질문의 경우 입주시 새로도배를 해준 상태로 입주하였다면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상복구의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이나 부분 도매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 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전체 도배를 다시 해야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마모 되는 경우 혹은 일부분 매우 적은 경우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훼손의 정도가 클 경우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는 주변 도배집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셔서 관련 자료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