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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표범241
거대한표범24123.12.11

월세 벽지 도배 임차인보고 전액 부담하라는데요?

지금은 계약중 중도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벽지 도배를 전부 제가 부담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4년가량 거주하였고 이사왔을때도 벽지랑 장판은 교체가 안된 상황이었으며 방 두개중 하나는 벽지가 찢어진상태로 손상되어있는걸 그지같은 액자로 가려놓고 입주를 한 상황이구 거실 바닥은 살짝 들뜸 현상이 잇엇으며 큰방은 침대프레임이 초대형 책장혼합형이라서 친구와 청소하려고 봣더니 이미 벽지에 오염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침대로 가려놓고 똑같이 생활하였고

건물구조상 햇빛이 전혀 안들어오고 앞건물과 1미터가량도 차이가 나지않아 환기도 잘 되지않아 집이 여름만되면 많이 습하였는데 어떻게든 하루종일 환기시키며 유지햇습니다.


지금 현 벽지는 미세한 곰팡이 같은 자국과 세월에 의한 색바램 등만 있고 장판도 4년더 사용햇다보니 들뜸이 좀더 생겨있고 모서리쪽에 습함등으로 인한 변색이 있습니다. 침대프레임 이동중 긁힘이 살짝있어서 딱 이부분만 제 과실로 인정하고 부분교체까지만 해드릴의향있다, 아니면 어느정도의 합의금만 지급해드리는 쪽으로 합의보자고 해도 전혀 말이 안통하고 법적분쟁까지 가자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고의적 손상이 아닌 세월에 의한 색바램이나 건물 구조상 습할수 있는 구조인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월세입장에선 벽지와 장판 풀옵션 장비는 임대인이 보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아는데

이사때도 안갈아줫던 벽지 장판을 제 이사에 맞춰 이렇게 손상이 보인다고 전액 다 내라며 세입자 공고도 안올려주고 절대 집 방문 안할테니 이사한 저한테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만 하라고 합니다 동파 되서 배관터지면 그거 보수랑 아래층 인테리어 시공비도 다 내놓으라면서요


1. 고의적 훼손이 정말 미세한 1-2mm 가량 씩만 확인되는 벽지(세월의 흔적으로 인한 색바램과 곰팡이등 도 있습니다) 와 시공 문제인지 들뜬 장판이나 곰팡이핀 장판등도 법적공방 가게되면 제가 전액 부담을 해야되는지

부담을 하게된다면 어느정도 비율일지


2. 이사를 했지만 집주인도 이사를 한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아직 계약 만료가 안된시점이지만

보일러가 동파되어 피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전 보일러도 외출로 계속 틀어놓아 난방을 유지해놓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수도관이 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고있던 도중에도 얼어붙은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관리 안해줄거하며 나몰라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얘기도 계약만료후 어느날에 이사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가스비등을 제하고 입금요청을 해두었습니다만

저랑 합의도 안된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공 금액 제외하고 반환할시 전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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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상황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2.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의무는 부담하신다고 보셔야 합니다.

    3.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보증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