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배우자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속세에서 인적공제 시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너무 과다하게 공제를 받을까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만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 일괄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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