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등이 재산 등을 상속받게 되는 데, 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동일 상속인의 지분보다 50%를 더 주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데 일조를 한 것에 대한 세법상의 배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기대여명이 남아있는 배우자의 삶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기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결국 이 배우자의 사망시에
다시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세를 자녀가 납부해야 함에 따른 상속세 세수
확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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