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의 집행은 법률로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체포영장이란 말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집행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속영장은 구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부여하는 서류로, 집행은 해당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당사자를 강제로 구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 절차 일부가 준용됩니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특히 그 집행에 있어 구속영장집행절차 중 위 85조 1항과 3항이 각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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