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양자를 입양하고나서 이후에 적자인 친자가 태어나도 양자를 파양하지못하고 제사나 집안에서의 모든 권리에서 친자보다 양자가 우선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후기에는 아들이 없는 집에서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입양 이후 친자가 낳더라도 여전히 장자로서 권리와 의무는 유지하였습니다. 즉 양자는 양부의 가계를 계승할 자격을 지속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양자를 입양하고나서 친자가 태어나더라도
양자가 장자로써 가계를 계승할 권리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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