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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재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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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우회전 차로(노면표시)에서 직진한 차량과 우회전 합류 차량의 과실 비율

양쪽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좌측 3차로 우회전(노면표시)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

20년 넘게 운전하며 우회전 표시된 차선에서는 당연히 우회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고 후 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음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지시에 따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논리로 일부 노면표시는 참고사항 쯤으로 취급되었는지 궁금함

2019년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노면표시 위반은 사고시 100% 과실을 적용함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끼리의 사고 사례만 제시되어 있어,

제 사고에도 적용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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