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좌측 3차로 우회전(노면표시)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
20년 넘게 운전하며 우회전 표시된 차선에서는 당연히 우회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고 후 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음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지시에 따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논리로 일부 노면표시는 참고사항 쯤으로 취급되었는지 궁금함
2019년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노면표시 위반은 사고시 100% 과실을 적용함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끼리의 사고 사례만 제시되어 있어,
제 사고에도 적용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