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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재칼272
도도한재칼27224.02.02

우회전 차로(노면표시)에서 직진한 차량과 우회전 합류 차량의 과실 비율

양쪽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좌측 3차로 우회전(노면표시)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

20년 넘게 운전하며 우회전 표시된 차선에서는 당연히 우회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고 후 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음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지시에 따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논리로 일부 노면표시는 참고사항 쯤으로 취급되었는지 궁금함

2019년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노면표시 위반은 사고시 100% 과실을 적용함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끼리의 사고 사례만 제시되어 있어,

제 사고에도 적용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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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표시는 지시이며 노면 표시는 지시가 아니라 노면 표시로 두 개를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3차선에 좌회전만 있는 노면 표시, 직진 노면 표시, 우회전 노면 표시 이렇게 있는 경우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교차로를 건너서 3차로가 이어지는 경우 어느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직진 노면표시에서만 직진이 가능하면 직진 하는 차량은 해당 차선으로 다 차선 변경을 해야하기에 더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직좌, 직진, 직우 노면 표시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질문자님 사고에서 노면 표시 위반 100% 과실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