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은 표시 안되어 있고 우회전만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직진을 하다가 오른쪽도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하고 사고가 났는데 거의 동시에 가서 앞범퍼를 박았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7:3이나 8:2정도가 나올거 같습니다.무조건 잘못이 없고 상대가 박았다고 우기셔야 더 높게 책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상에 우회전만 표시되어 있는곳에서 직진시에는 도로지시위반건 입니다.
위반차량이 100%과실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직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이는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직진 차와 우회전
차의 사고로 4 : 6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 때에 도로 폭, 서행 여부에 따라서 과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장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진 금지 장소이면 지시의무 위반사항으로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회전 노면표시는
이 차선에서 우회전 가능의 의미이지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회전도로상황(횡단보도유무및신호) 밎 충돌위치등 고려 과실을 조정하게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먼 좋겧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