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화물차 구입시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현재 딸 밑으로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없다면 화물차 구입과 부가세 10% 환급이 가능한가요?
전제는 딸 밑으로 계속 피부양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공시지가 10억 가량의 주택이 있고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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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이 없어야 하나, 화물차 구입을 하고 그런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면 피부양자 자격유지는 가능할 것 입니다. 구입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있겠으나 구입한 목적과 구입 비용을 감수하고 난 후의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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