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딸 밑으로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없다면 화물차 구입과 부가세 10% 환급이 가능한가요?
전제는 딸 밑으로 계속 피부양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공시지가 10억 가량의 주택이 있고 소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이 없어야 하나, 화물차 구입을 하고 그런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면 피부양자 자격유지는 가능할 것 입니다. 구입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있겠으나 구입한 목적과 구입 비용을 감수하고 난 후의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