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매매사업자로 사업소득신고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나요?
소득이 없는 주부이고 개인매매사업자를 내서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매매업으로 사업소득이 나게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아님 그 해에는 그대로 피부양자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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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며
자세한 것은 세금 세무 게시판에 질문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납부는 현금주의입니다. 즉,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준 소득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되어도 피부양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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