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상황이므로 부모님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어느 한명의 기본공제대상자만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도 한명이 몰아서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