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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밀잠자리232
자유로운밀잠자리23220.03.29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 힘들다고 임금에 30% 줄인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 힘들다고 임금에 30% 줄여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

일방적으로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임금을 줄이는 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였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는당초 근로조건과의 차액만큼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코로나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30% 삭감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