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법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중에 있습니다(제명의는 아닙니다.)
법인사업장으로 되어있는 식당을 제명의 개인사업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수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절차나 우선순위? 진행방법?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모든 법인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개인에게 양도하고,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일단, 사업의 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법인 폐업신고 및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셔서 개업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3월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