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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뜸부기129
현명한뜸부기129
22.12.29

음식점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 법인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주변 지인이 법인음식점을 새로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한 상황 입니다. 이 법인음식점은 투자하시는 투자자 분들이 따로 있고

운영 하려고 하시는 두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두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본인들 명의로는 법인음식점을 내기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작성자 저의 명의로 법인음식점을 만듫고

제가 법인대표로 시작 하였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고 고민 하고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음식점에서 같이 매니저로 일을 하려고 스카웃 제의를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대표가 되라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1. 법인대표가 된다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혹시 법인대표가 되면 회사로 받는 소상공인대출이나, 기타 대출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법인대표가 된다면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법적인 분쟁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인대표가 다 책임을 지는 건가요?

4. 법인대표 변경은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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