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 법인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주변 지인이 법인음식점을 새로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한 상황 입니다. 이 법인음식점은 투자하시는 투자자 분들이 따로 있고
운영 하려고 하시는 두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두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본인들 명의로는 법인음식점을 내기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작성자 저의 명의로 법인음식점을 만듫고
제가 법인대표로 시작 하였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고 고민 하고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음식점에서 같이 매니저로 일을 하려고 스카웃 제의를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대표가 되라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1. 법인대표가 된다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혹시 법인대표가 되면 회사로 받는 소상공인대출이나, 기타 대출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법인대표가 된다면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법적인 분쟁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인대표가 다 책임을 지는 건가요?
4. 법인대표 변경은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대표의 경우 버인 정관, 법인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제정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대표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한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3. 법인의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해선는 세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주총결의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업등기소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도 대표이사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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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법인대표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혹시 법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대표자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이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법인대표가 상법상 대표자의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4. 법인대표는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고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로 정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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