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외식업 식당을 준비 하게 되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이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회사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서요.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장점
1) 법인세율(10~25%)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및 근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2.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 : 별도의 설립절차 없고, 개인 사업자 본인의 급여, 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안됩니다. 사업용계좌의 자금을 자유로이 인출 또는 입금이 가능하며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세율은 과새표준 구간에 딸 6~45% 적용됩니다.
2) 법인 : 별도의 설립절차가 필요하고,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 퇴직금에 대한 손금 인정이
됩니다. 법인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자유로이 인출 또는 입금이 세법상 제한됩니다.
세율은 2023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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