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꽤달달한긴팔원숭이

꽤달달한긴팔원숭이

1일 전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연차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저희는 연차를 줍니다 나중에 퇴사를 했을 때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가 있는 것과 연차 수당은 별개인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휴가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약정한게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중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약정 휴가로서의 효력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다면 이는 약정 휴가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② 연차와 연차 수당의 관계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권은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연차가 있다는 말은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해석입니다.

    그나마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자면 대법 2018다239110이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휴가는 부여하되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과의 관계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그동안 연차를 유급으로 사용해 온 증거(카톡, 휴가신청서 등)가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 수당이 있다면, 그중 일부(3/12)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액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제언

    근거 확인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더라도 그동안 연차를 유급으로 사용해 온 증거(카톡, 휴가신청서 등)가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당 청구

    퇴직 시 남은 연차 일수를 계산하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확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법적 의무이므로, 연차 수당과 별개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근로기준법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