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연차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저희는 연차를 줍니다 나중에 퇴사를 했을 때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가 있는 것과 연차 수당은 별개인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휴가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약정한게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중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