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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달달한긴팔원숭이

꽤달달한긴팔원숭이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연차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저희는 연차를 줍니다 나중에 퇴사를 했을 때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가 있는 것과 연차 수당은 별개인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휴가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약정한게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중 발생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