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제가 일을 2018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쓴다고 했는데 몇번씩 미루네요
혹여나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업주를 신고 하면 벌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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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상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고용주가 최초 구두약정에 따른 근로조건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주장하게 될 시 이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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