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상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고용주가 최초 구두약정에 따른 근로조건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주장하게 될 시 이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