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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물범199
우람한물범19924.02.06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3년11월1일부터 5인미만 영세업자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아직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30일전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2)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을때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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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별도로 합의 된 내용이 있다면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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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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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청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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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전에 사직통보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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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관련하여 확정은 협의의 문제로서 꼭 30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상적으로는 시정조치를 하게 되고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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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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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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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없습니다.


    근로계약성 미작성 미교부로 형사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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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기때문에

    퇴사 시기 관련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벌금 부과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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