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3년11월1일부터 5인미만 영세업자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아직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30일전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2)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을때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별도로 합의 된 내용이 있다면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청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전에 사직통보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관련하여 확정은 협의의 문제로서 꼭 30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상적으로는 시정조치를 하게 되고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없습니다.
근로계약성 미작성 미교부로 형사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기때문에
퇴사 시기 관련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벌금 부과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