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내에서 회사 업무 관련하여 회사내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면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유류대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지게차는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이륜자,
캠팽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지게차에
주유하는 휘발유 구입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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