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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친칠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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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10일날 인데 공휴일이랑 겹칠때 보통 언제 들어오나요??

알바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이번 추석이랑 첫 월급날이랑 겹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그래도 전에 알바분이 사장이 돈을 좀 늦게 준다 길래 이번에도 뭔가 공휴일 핑계대고 더 늦게 줄거 같아서 좀 찝찝하네요. 보통 공휴일 전에 받는게 정상이라고 하면은 전화해서 일단 재촉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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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이번 추석이랑 첫 월급날이랑 겹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그래도 전에 알바분이 사장이 돈을 좀 늦게 준다 길래 이번에도 뭔가 공휴일 핑계대고 더 늦게 줄거 같아서 좀 찝찝하네요. 보통 공휴일 전에 받는게 정상이라고 하면은 전화해서 일단 재촉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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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대기업은 공휴일 전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공휴일 다음날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과 중복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공휴일과 임금지급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휴무 또는 휴일인 경우 통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임금지급일 전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급날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월급날 이후에 지급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