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10일날 인데 공휴일이랑 겹칠때 보통 언제 들어오나요??
알바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이번 추석이랑 첫 월급날이랑 겹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그래도 전에 알바분이 사장이 돈을 좀 늦게 준다 길래 이번에도 뭔가 공휴일 핑계대고 더 늦게 줄거 같아서 좀 찝찝하네요. 보통 공휴일 전에 받는게 정상이라고 하면은 전화해서 일단 재촉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이번 추석이랑 첫 월급날이랑 겹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그래도 전에 알바분이 사장이 돈을 좀 늦게 준다 길래 이번에도 뭔가 공휴일 핑계대고 더 늦게 줄거 같아서 좀 찝찝하네요. 보통 공휴일 전에 받는게 정상이라고 하면은 전화해서 일단 재촉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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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대기업은 공휴일 전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공휴일 다음날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과 중복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공휴일과 임금지급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휴무 또는 휴일인 경우 통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임금지급일 전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급날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월급날 이후에 지급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