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8월달 월급이 매달 10일날 들어 온다고 하고 해서 9월10일은 추석이랑 겹쳐서 8일에 먼저 월급이 들어오는 줄 알고 여쭤 봤는데 10일이 주말이랑 겹쳐서 다음주에 주겠다 해서 월요일엔 은행안열어서 미루고 화요일은 그냥 조용히 미루고 14일인 수요일날 원래 다 받으면 80만원 조금 넘게 받아야 하는데 연휴 머시기 핑계를 대시면서 30만원이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번주 안에 달라고 했는데 아무 답도 없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또 언제 들어 오냐 연락을 했는데 이번주초에 준다 하셔서 기다리는데 아직 안들어 오네요..? ㅋㅋ 총 추석 겹치는 거 하면 총 14일 밀렸고, 원래 월급 날짜 대로는 12일 정도가 밀렸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무조건 달라고 말해 놓았는데.. 여기서 월급이 또 며칠 더 밀리거나 다음달이나 다다음달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상한 핑계 대면서.. 골프 같은 거 치고 놀거 다하면서 계속 이렇게 미루면 신고라도 할까 고민 중 인데
결론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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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경우 급여일에 미지급한 경우,
퇴직자의 경우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한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계약서상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달 10일을 정기 지급일로 정하면서 단서 등으로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또는 익일에 지급한다라고 정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1달에 1번 정해진 시기에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월급여일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14일이 지나 지급된다면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성립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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