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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친칠라177
깔끔한친칠라17722.09.22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8월달 월급이 매달 10일날 들어 온다고 하고 해서 9월10일은 추석이랑 겹쳐서 8일에 먼저 월급이 들어오는 줄 알고 여쭤 봤는데 10일이 주말이랑 겹쳐서 다음주에 주겠다 해서 월요일엔 은행안열어서 미루고 화요일은 그냥 조용히 미루고 14일인 수요일날 원래 다 받으면 80만원 조금 넘게 받아야 하는데 연휴 머시기 핑계를 대시면서 30만원이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번주 안에 달라고 했는데 아무 답도 없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또 언제 들어 오냐 연락을 했는데 이번주초에 준다 하셔서 기다리는데 아직 안들어 오네요..? ㅋㅋ 총 추석 겹치는 거 하면 총 14일 밀렸고, 원래 월급 날짜 대로는 12일 정도가 밀렸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무조건 달라고 말해 놓았는데.. 여기서 월급이 또 며칠 더 밀리거나 다음달이나 다다음달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상한 핑계 대면서.. 골프 같은 거 치고 놀거 다하면서 계속 이렇게 미루면 신고라도 할까 고민 중 인데

결론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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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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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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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직자의 경우 급여일에 미지급한 경우,

    퇴직자의 경우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한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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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직 중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계약서상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달 10일을 정기 지급일로 정하면서 단서 등으로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또는 익일에 지급한다라고 정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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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1달에 1번 정해진 시기에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월급여일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14일이 지나 지급된다면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성립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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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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