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 월급이 매달 10일날 들어 온다고 하고 해서 9월10일은 추석이랑 겹쳐서 8일에 먼저 월급이 들어오는 줄 알고 여쭤 봤는데 10일이 주말이랑 겹쳐서 다음주에 주겠다 해서 월요일엔 은행안열어서 미루고 화요일은 그냥 조용히 미루고 14일인 수요일날 원래 다 받으면 80만원 조금 넘게 받아야 하는데 연휴 머시기 핑계를 대시면서 30만원이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번주 안에 달라고 했는데 아무 답도 없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또 언제 들어 오냐 연락을 했는데 이번주초에 준다 하셔서 기다리는데 아직 안들어 오네요..? ㅋㅋ 총 추석 겹치는 거 하면 총 14일 밀렸고, 원래 월급 날짜 대로는 12일 정도가 밀렸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무조건 달라고 말해 놓았는데.. 여기서 월급이 또 며칠 더 밀리거나 다음달이나 다다음달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상한 핑계 대면서.. 골프 같은 거 치고 놀거 다하면서 계속 이렇게 미루면 신고라도 할까 고민 중 인데
재직 중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계약서상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달 10일을 정기 지급일로 정하면서 단서 등으로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또는 익일에 지급한다라고 정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