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ㄱ) 김해와 같은 비조정지역은 신규 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ㄴ) 비조정 지역은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 조건이 없으므로 주민등록 이전과는 무관합니다
ㄷ) 비과세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비조정 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은 취득시기, 양도 예상시기, 취득가격, 양도(예상가격) 그리고 보유중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국세청 홈텍스 <양도세 미리 계산해 보기> 에서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적용시점,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는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