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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귀뚜라미105
헌신하는귀뚜라미10522.03.14

비규제지역 2주택 운영방법,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남 김해시에 거주중이며

김해시 소재 공시시가 3억 미만아파트를

2020.10월 1채 구매했고 (아내명의)

2022. 03월에 1채 더 구매했습니다. (본인 명의, 1가구 총 2채)

질문.

ㄱ. 2025. 05월 이전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 되는지요?

ㄴ. 2번째 구매한 아파트는 부모님이 실거주하실건데

종전주택 처분 후 제 주소지를 2번째로 전입만 하면 비과세 되는지요?

ㄷ. 종전주택 처분없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에따른 양도세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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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ㄱ) 김해와 같은 비조정지역은 신규 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ㄴ) 비조정 지역은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 조건이 없으므로 주민등록 이전과는 무관합니다

    ㄷ) 비과세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비조정 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은 취득시기, 양도 예상시기, 취득가격, 양도(예상가격) 그리고 보유중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국세청 홈텍스 <양도세 미리 계산해 보기> 에서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적용시점,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는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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