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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귀뚜라미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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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2주택 운영방법,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남 김해시에 거주중이며

김해시 소재 공시시가 3억 미만아파트를

2020.10월 1채 구매했고 (아내명의)

2022. 03월에 1채 더 구매했습니다. (본인 명의, 1가구 총 2채)

질문.

ㄱ. 2025. 05월 이전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 되는지요?

ㄴ. 2번째 구매한 아파트는 부모님이 실거주하실건데

종전주택 처분 후 제 주소지를 2번째로 전입만 하면 비과세 되는지요?

ㄷ. 종전주택 처분없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에따른 양도세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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