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A라은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B라은 회사에 파견 계약직으로 1월1일~12월31일 매년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근무 하였습니다.
이번 12월31일 (A) 소속된 업체와 (B) 파견 근무중인 업체가 계약을 종료 한다고 합니다.
(B)파견 근무중인 회사은 새로은(C)라은 아웃소싱 회사와 새로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C)회사은 기존 (A)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파견 근무중인 사람을 고용인계을 할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차후(C)라은 회사와 제가 새로이 계약을 하고 현재 파견 근무중인(B)회사에 그대로 파견계약직으로 계속근무을 하게되면 차후 연말정산시 기존 A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을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C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을 주게되면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그것도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을 따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기존 소속된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답 하네요 종합소득세 신고을 하게 되면 한번도 해보지못해 어떻게해야 되는지 막막하네요
질문의 요점
1. 연말정산시 기존소속된 아웃소싱 A 회사 연말정산 서류을 보내면 정산을 해주나요?
2. 새로운 C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을 주면 정산을 해주나요?
3. 위에 둘개 질문 상황이 안될시 개인적으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을 혼자 알아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 재직중인 회사에 중도정산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을 못받는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결국 A회사에서 C회사로 이직하시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자가 맞으시다면 12월 31일 기준 C회사 재직 중이라는 가정 하에 A회사로부터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C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합산 정산되실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 정산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5월에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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