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현재, 친정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신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면지역 **리에 축사와 축사 옆에 단독 주택.)
1. 2015년 1월에 **시(중소도시)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엄마와 아들과 공동 명의로 구입.
2025년 3월에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2. 2015년 4월에 같은 지역에 엄마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더 사서 월세를 주고,
2025년 10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1억 7천5백에 구입해서 2억 7천 4백에 팔았음.)
즉, 엄마 명의로 집이 두 채였다가, 하나는 동생한테 증여하시고, 하나는 매도를 했죠.
그럼, 엄마 명의로 된 집은 2번째 집을 팔 때 1주택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엄마아빠가 살고 계신 집은 아버지 명의인데, 그 주택도 엄마 명의로 된 집을 팔 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어머니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가족들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 양도한 아파트 1채
아버지 : 실거주 아파트 1채
아들 : 증여받은 아파트 1채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판단은 양도자의 보유 주택 수가 아닌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세대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자녀 등)도 포함됩니다.
자녀분이 동일세대 이신지, 별도세대 이신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보유하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는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2.74억 취득가액 1.75억 보유기간 10년으로 가계산 하였을 때 약 1,400만원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해당 세액은 가계산이며, 사실관계가 변동된다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전문가와 보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1세대이므로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1세대 2주택자이시게 됩니다.
2025년 10월에 주택 매도 당시에는, 해당 주택과 아버지 명의의 주택 총 2주택을 보유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